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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난방비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. 특히 저소득층, 장애인, 다자녀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겐 더 큰 부담이 되죠.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입니다. 이 제도의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,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
📌 사업 개요
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지역난방요금·전기요금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요금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며 지원 자격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요금 감면 또는 환급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
🎯 지원 대상 및 금액
- 지원 대상
-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또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대이면서
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)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 등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
- 지원 금액
- 예를 들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 거주 세대의 경우, 다자녀가구는 월 4,000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.
- 또한, 임대주택 등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‘23년 12월~’24년 3월 사용분에 대해 최대 약 59만2천원까지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✔️ 참고 팁
① 거주기간이 짧거나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지원금이 월 단위로 차등 지급될 수 있으므로 ‘몇 개월 거주했는가’, ‘자격 유지기간’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② 한국지역난방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에 속하더라도,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아파트, 건물 등이 있습니다. 자세한 공급지역 여부는 고객센터(1688-2488)로 연락하시어 안내를 받으세요!

📝 신청방법, 제출 서류, 지원방법, 유의사항까지
- 신청 방법
-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고객상담센터(1688-2488)를 통한 유선 신청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연중 신청
✔️ 다만, 매년 0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: 개인정보·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,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
- 지원방법
- 전년도 4월 ~ 올해 3월에 대한 ①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(건물) 거주 및 ②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, 매년 8~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
✔️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, 월 1/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시 해당 월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.
- 유의사항
-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, 이사, 사망, 개명, 자격변동,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함!
- 동일 주소 내에서 다른 복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중복 신청 시 상위자격으로 지원됨

✅ 왜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나?
- 난방비·에너지요금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, 지원제도를 놓치면 겨울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- 신청기간이나 자격요건이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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