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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운영하는 ‘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’ 제도가 2025년 확대 시행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, 조건, 금액,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😆

💡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?
‘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’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한 근로자가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서울시 복지정책이에요. 2025년부터는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
✅ 하루 94,230원
✅ 최대 14일(약 131만 원)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특히 일용직·프리랜서·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돼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.
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하기 ▼
👥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
| 구분 | 내용 |
| 거주지 요건 |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입원일 기준 30일 전부터 서울 거주 |
| 소득 조건 |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재산 조건 | 가구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|
| 근로 조건 | - 근로소득자: 최근 3개월 내 24일 이상 근무 - 사업소득자: 최근 3개월 내 45일 이상 사업 운영 |
| 보험 조건 |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(직장가입자 제외) |
📌 지원 제외대상
- 생계급여, 실업급여, 산재보험, 긴급복지 등 다른 생활비성 지원금 수급자
- 미용·출산·요양 목적 입원 등은 제외
- 외국국적자


💰 지원금액 및 기간
- 1일 지원금액: 94,230원 (2025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)
- 최대 지원일수: 14일 (입원 13일 /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)
- 최대 수령액: 약 1,319,220원
👉 예를 들어 10일간 입원했다면 약 94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치료비 외에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효과가 커요.
📝 신청방법
1️⃣ 신청 기간
- 퇴원일(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) / 공단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
2️⃣ 신청 경로
- 온라인: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
- 방문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
📎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함!
① 대리인 신청 ②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(타인명의 계좌 신청) ③ 14세 미만
3️⃣ 필요 서류
- 신청서 (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)
- 입퇴원 확인서 또는 검진결과통보서
- 근로(사업) 증빙서류
- 소득·재산 증빙서류
📎 꿀팁: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처리 속도가 빠르며, 문자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 꼭 알아두세요
- 같은 달에 다른 생활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수급 불가
- 신청자는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지급
- 의료비 목적 외의 입원은 인정되지 않음
- 신청기한(180일) 경과 시 소급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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